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부동산 거래의 신고 == ||'''부칙(제13797호)''' '''제6조(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본다. '''제9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전에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/(13805,20160119)|종전의 「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]]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